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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6.17 2015가합20788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회사로부터 일본 회사인 ‘무라타’가 생산하는 커패시터(capacitor), 인덕터(inductor), 필터(filter)(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1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은 후 피고 회사에게 물품대금 총 2,570,292,839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신제품 개발을 위한 원가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 회사의 이 사건 물품공급가격이 다른 업체보다 2배 이상 높은 금액임을 알게 되어, 피고 회사에게 이를 항의하자, 피고 회사는 2015. 11. 17.경 잘못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인하된 물품가격을 제시하였다.

피고 C은 원고의 구매담당자로서 위 계약 체결을 담당하여 왔는데,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와 잘 알고 지내던 사이임을 감안하면, 피고들이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물품을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공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기존 공급가격에서 피고 회사가 2015. 11. 17.경 제시한 할인가격의 차액에다가 누적매입수량을 곱한 1,671,098,01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하고, 2011년경부터 2015. 7.경까지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은 후, 피고 회사에게 물품대금으로 총 2,570,292,839원을 지급한 사실, 이 사건 계약 체결 과정에서 원고의 구매담당 직원이던 피고 C이 피고 회사와 이 사건 물품의 가격을 협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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