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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1 2019고정9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0.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가을 무렵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던 피해자 Q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자신을 농업회사법인 및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당진과 화성에 부동산을 소유한 재력가인 것처럼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9.경 인천 강화군 R에 있는 S부동산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고가의 부동산을 매수한 것으로 오인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지금 회사 법인카드대금을 결제해야 하는데, 내일 줄 테니 1,200만 원만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차용금으로 T에 대한 기존 채무 1,100만원을 변제할 생각이었고, 매수한 것처럼 행동한 부동산도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한 계약에 불과하였으며, 농업회사법인 E(주)는 매출이 전혀 없는 법인으로 사무실 임차료도 내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고, 피고인은 채무만 수 억 원이 있는 신용불량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농업회사법인 E 명의 계좌로 1,2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U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T 전화통화 제2회), 수사보고(피해자 Q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D이 피의자를 고소한 사건에 대한 송치서류 첨부), 송치서류일체(D 고소사건), 수사보고(S부동산 U 자료제출.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부동산 매매계약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최근사기전과판결문첨부),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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