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12.01 2016고정9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6. 7.경 제천시 바이오밸리1로 68 BVC센터 1층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우리초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명: B, 생년월일: C, 소속: 직원, 주민번호: D, 주소: 충북 제천시 E아파트 306동 1504호, 상기와 같이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함. 2016년 6월 17일 대표자: 농업회사법인 ㈜우리초”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농업회사법인 ㈜우리초 법인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농업회사법인 ㈜우리초 명의 재직증명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6. 17.경 제천시 화산동 주민센터에서 처 B으로 하여금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B, 참고인 G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