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15 2020고단1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 C는 서울 강북구 D 주택의 공동소유자로서 2017. 9. 5.경 매수인 E에게 위 주택을 매도한 사람들이고, 피고인은 매수인 측 부동산 매매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20.경 서울 도봉구 소재 F은행 쌍문동지점에서, 피해자들에게 “매수인 E가 서울 강북구 G 주택을 추가로 매수하려고 하는데 매매대금이 부족하니 매매대금으로 사용할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11. 6.경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을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서울 강북구 G 주택 매매대금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H에 대한 2,000만 원 채무 등 다액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단기간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I 법무사 명의 J단체 계좌(K)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1. 수사보고(이 사건 별건 주택 즉, ‘서울 강북구 G’ 부동산등기부 첨부 및 소유주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M 대상 N에게 송금된 2,200만 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대상, N 송금 2,200만 원 관련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I 이체확인증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M 2,200만 원 사용처 관련 전화통화)

1. 부동산 매매계약서, 송금내역서, 이행각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