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피해자 C(여, 15세)이 거주하는 이천시 D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1. 17:00경 위 아파트 경비실에서 택배 물건을 찾으러 온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진 후, 피해자를 위 아파트의 지하실로 유인하여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아파트 102동의 지하실로 따라오라고 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아파트 102동 지하실에서, 오랫동안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던 피고인을 믿고 별다른 의심 없이 따라온 피해자를 그 곳 침대에 앉게 한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나머지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2. 양형기준 : 징역 4월 ~ 1년 6월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조정된 감경영역{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감경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3.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양형인자와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