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 경비원으로, 2019. 6. 17.경 위 아파트 옥상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C(가명, 여, 15세), 피해자 D(가명, 여, 13세)를 발견하였는데 피해자들이 그들의 지인들과 연락하지 못하자 ‘집으로 가기 전까지 쉬었다 가라’면서 피해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9. 6. 17. 10: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피고인 집의 작은 방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 D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 D의 귀를 잡아당기고, 피해자 D 옆에 누워있는 피해자 C을 향해 팔을 뻗어 피해자 C의 귀를 잡아당기고, 피해자 C의 귀를 잡아당길 때 자신의 몸을 피해자 D의 우측 어깨부터 발까지 부위에 밀착하고, 이에 피해자들이 자리를 바꾸자 ‘부드럽다’고 말하며 피해자 C의 귀를 만지고, 그 후 선잠이 든 피해자 C의 어깨와 엉덩이를 손으로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1. 각 학교폭력확인서
1. 내사보고(피해자피해발견경위, 피혐의자 특정),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