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C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20. 7. 26. 21:20 경 위 C 아파트 내 정자에서 친구와 대화 중인 피해자 D( 가명, 여, 14세 )에게 다가가 “ 이쁘다, 내 스타일이다.
몸매가 마음에 든다.
이거 내 번호인데 셀 카를 하나 보내
달라. 아이스크림을 사 줄 테니 가자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입력하게 한 후 피해자를 인근 E 마트로 데려가 아 이 스크림을 산 다음 위 E 마트에서 위 아파트로 돌아오던 중 피해자의 왼쪽으로 이동하여 오른 손으로 피해 자가 브래지어를 착용한 등 부분을 2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범행장면 사진 및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5. 19. 법률 제 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 만으로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