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 가명, 여) 은 위 아파트 주민으로 피고인에게 인사하면서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7. ~8. 경 사이 오후 무렵 위 아파트 경비실 안에 있는 내실에서, 피해자( 당시 8세 )에게 그 곳 침대에 누우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침대에 눕자 피해자의 바지를 허벅지 부위까지 내린 다음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손가락으로 찌르고 주무르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술서
1. E 속기록, 진술 조력인 보고서, 진술분석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 (2020. 5. 19. 법률 제 17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05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8. 1. 16.) 제 3 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8. 3. 13.) 제 2조 단서,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8. 3. 13. 법률 제 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6조 제 1 항 본문, 장애인 복지법 부칙 (2018. 12. 11.) 제 2 조,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 제 1 유형] 의제 강제 추행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2 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