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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4.11.26 2014가단4717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C(2014. 1. 4. 사망)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로부터 서울 강서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피고(C)는 2014. 1. 4. 사망하였고, 피고 B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서울가정법원 2014느단2857호로 상속포기를 하였다’를 추가한다}. 2. 판결 근거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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