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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4 2019가단8853
상속채무금
주문

피고들은 망 F(G생)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17,893,824원과 그 중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은 2018. 1. 22. 원고의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신청을 하여 그 무렵 신용카드(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은 후, 위 신용카드를 물품구매 등을 위하여 사용하고서 그 사용대금 등을 연체하였다.

나. 이 사건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2019. 5. 7.기준 채무액은 신용판매(할부) 원금 2,485,438원, 장기대출(카드론) 원금 30,000,000원 등 원금 합계 32,485,438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부대채무 3,302,211원 총 합계 35,787,649원이다.

다. 망 F은 2018. 10. 16. 사망하였고, F의 상속인들 중 누나인 피고 C, 형의 딸인 피고 D을 제외한 선순위 또는 동순위의 상속인들은 모두 각 상속포기를 신고하여 수리되었고, 피고 C은 2019. 4. 17. 대구가정법원 2019느단10341호로 한정승인을 신고하여 2019. 6. 25. 수리되었으며, 피고 D은 2019. 11. 14. 대구가정법원 2019느단2742호로 한정승인을 신고하여 2020. 2. 12.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F의 최종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한정승인 신고에 따라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신용카드 사용대금 35,787,649원 중 상속지분인 1/2에 해당하는 각 17,893,824원(원 미만 버림)과 그 중 각 16,242,719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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