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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5.15 2013가단39677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14,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이유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망 C에게, ① 2013. 3. 16. 월 50만 원씩 20개월간 상환받기로 하면서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300만 원만을 반환받았고, ② 2013. 4. 15. 5,000만 원을 변제기 2014. 4. 15.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그 후 망 C은 2013. 10. 17. 사망하였고,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모두 상속포기를 하였으며, 피고만이 한정승인심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4,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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