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 오인( 이유 무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자신이 C으로부터 매수한 향 정신성의약품 JWH-018 및 그 유 사체( 일명 합성 대마, 이하 ‘ 합성 대마 ’라고 한다) 의 양이 300g 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일관되게 자신이 매수한 합성 대마의 양이 300g 인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 인의 위 수사기관 진술을 배척하기 위한 충분한 심리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합성 대마 300g 매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몰수 누락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압수된 휴대폰 1개( 증 제 8호, 이하 ‘ 이 사건 휴대폰’ 이라 한다 )를 사용하여 이 사건 합성 대마 매수 및 판매 범행 과정에서 공범들과 연락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휴대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가 필요적 몰 수의 대상으로 규정한 ‘ 장비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휴대폰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중순 경 베트남에서 생활하던 친구 C으로부터 채팅어 플 리 케이 션 ‘D’ 을 통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인 합성 대마를 매매하여 되팔라는 제안을 받고, 2016. 11. 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불상의 은행에서 현금 입출 금기를 이용하여 현금 1,300만 원을 위 C으로부터 전달 받은 불상의 계좌로 합성 대마 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