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4 내지 7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4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3.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향 정)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합성 대마 매매 검사의 2017. 6. 13. 공소장변경신청에 의하여 ‘ 합성 대마 수입’ 의 공소사실이 ‘ 합성 대마 매매’ 로 변경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중순 경 베트남에서 생활하던 친구 C(33 세 )으로부터 채팅어 플 리 케이 션 ‘D’ 을 통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 사체( 일명 합성 대마, 이하 ‘ 합성 대마 ’라고 함 )를 매매하여 되팔라는 제안을 받고, 2016. 11. 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불상의 은행에서 현금 입출 금기를 이용하여 현금 1,300만 원을 위 C으로부터 전달 받은 불상의 계좌로 합성 대마 대금 명목으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같은 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위 C이 보내준 박스 3개에 들어 있는 합성 대마 189.67그램 피고인이 매매 목적으로 소지 하다 압수된 합성 대마 125.67그램과 범죄사실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판매한 합성 대마 64그램의 합계이다.
을 택배로 배송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나. 합성 대마 판매 1)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부터 2017. 3.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F 사무실에서 G에게 수회에 걸쳐 합성 대마 합계 40그램을 현금 총 40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23. 21:00 경 같은 장소에서 H에게 합성 대마 2그램을 현금 2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경부터
3. 초순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I에게 3회에 걸쳐 합성 대마 각 2그램을 현금 20만 원을 받고 판매하여 합계 6그램을 현금 총 6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