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20. 경 아산시 C에 있는 D 편의점 인근에서 E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 4F-MDMB-BUTINACA( 이하 ‘ 합성 대마’ 라 한다) 약 0.3g 을 현금 5만 원을 지급하고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E로부터 합성 대마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5. 14. 경 아산시 F에 있는 G 편의점 인근에서 H로부터 합성 대마 약 0.3g 을 현금 5만 원을 지급하고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H로부터 합성 대마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E 작업 휴대폰 통화 내역 분석), 수사보고( 피의자 A, B 범죄사실 관련), 수사보고( 피의자 A, B 추징금 산정)
1. 판결문 사본 등, 판매자 사진 및 통화기록, 지도 및 통화기록, 구매장소 관련 지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3호, 제 3조 제 5호, 제 2조 제 3호 가목, 유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 일람표 1 연번 7 기 재 향 정신성의약품 매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 일람표 2 연번 2 기 재 향 정신성의약품 매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법률상 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 52조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수)
1. 작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