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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2.07 2017고합1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3. 13. 23:00 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한 개비 속을 비운 다음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D로부터 1,000,000원에 매수한 향 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 사체( 일명 ‘ 합성 대마’, 이하 ‘ 합성 대마 ’라고 한다) 10g 중 약 0.5g 을 그 안에 넣은 대마 담배를 만든 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17. 23: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한 개비 속을 비우고 그 안에 위와 같이 매수한 합성 대마 중 약 0.5g 상당을 넣은 대마 담배를 만든 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감정서 첨부 - 소변, 모발 양성)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7. 3. 1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검사는 피고인이 매수한 합성 대마 10g 전부를 몰수 대상으로 보고 그 가액인 1,000,000원의 추징을 구하였다.

그러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에 따른 몰수나 추징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에서 다른 형에 부가 하여 선고되는 형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에 규정된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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