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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5 2017고단223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1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2017 고단 3497] 압 제 2471호의 증 제 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7 고단 2239, 이하 ‘2239 ’라고 한다] 피고인은 2017. 4. 18. 22:00 경 부산 남구 G 소재 “H 모텔” 501호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3g 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7 고단 3497, 이하 ‘3497’ 이라 한다]

1. 필로폰 판매 미수 피고인은 서울에 사는 I로부터 220만 원을 송금 받은 후인 2016. 10. 4. 14:00 경 부산 지하철 1호 선 J 역( 부산 동구 K) 앞 노상에서 I에게 필로폰 약 19.72g 을 비닐 지퍼 백 2개에 나눠 담아 박스에 포장한 후 퀵 서비스를 통해 배송하게 하려 하였으나, 같은 날 22:30 경 서울 지하철 1호 선 L 역 1번 출구( 서울 도봉구 M)에서 배송하는 물품에 의심을 품은 퀵 서비스 직원의 제보로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위 필로폰이 I에게 전달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6. 10. 21. 22:03 경 부산 동구 N에 있는 “O 모텔” 앞 주차장에서, 러시아 여성 P(P, 이하 ‘P ’라고 한다 )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P에게 필로폰 약 0.07g (1 회 투약 분 상당) 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Q에 대한 필로폰 무상 교부 피고인은 2016. 11. 초순 21:00 경 중앙 고속도로 R 부근 도로( 밀양시 S)에 정차된 T 그랜저 엑스지 (XG) 차량 내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Q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P에 대한 필로폰 무상 교부 피고인은 2017. 1. 24. 17:40 경 위 “O 모텔” 앞 주차장에서 P에게 필로폰 약 0.07g (1 회 투약 분 상당) 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5.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3. 5. 02:00 경 부산 부산진구 U에 있는 “V 모텔”( 호실 불상 )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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