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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2 2015고정260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5. 14:45경 서울구치소 제9하 수용동 B실 앞 복도에서, 위 호실에 수용 중인 피해자 C(31세)가 피고인에 대한 욕을 한 것으로 오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각 1회씩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피해 부위 채증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내용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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