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2 2015고정260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5. 14:45경 서울구치소 제9하 수용동 B실 앞 복도에서, 위 호실에 수용 중인 피해자 C(31세)가 피고인에 대한 욕을 한 것으로 오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각 1회씩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피해 부위 채증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내용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