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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2.04 2020고단76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7. 02:05 경 전 남 무안군 C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의 D K5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글로브 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5만 원권 지폐 7 장, 1만 원권 지폐 1 장, 10만 원권 농협 상품권 5매( 합계 86만 원 상당 )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10. 02:35 ~02 :50 경 전 남 무안군 F 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G 제네 시스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 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5만 원권 17매( 합계 85만 원 )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ㆍ E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절도)( 순 번 1), 내사보고( 현장 확인 등),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CCTV 영상 사진( 순 번 5), 영수증, 발생보고( 절도)( 순 번 10), 수사보고( 현장 CCTV 확인), CCTV 영상 사진( 순 번 13), 압수 조서 ㆍ 압수 목록 ㆍ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

따라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절취 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자 중 1 인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다른 피해자의 절취 품 역시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 선고 시점에는 집행유예 기간이 이미 경과한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ㆍ 직업 ㆍ 범행 후의 정황ㆍ범행의 동기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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