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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6.21 2017가단826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주식회사 E에 대한 부분은 소취하 종결됨).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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