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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27 2015가단3910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7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나머지 피고들은 소취하 또는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됨).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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