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9.29 2017가단201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6. 1.부터 2007. 1. 16.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D에 대한 부분은 소취하 되었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6. 1.부터 2007. 1. 16.까지는 연 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D에 대한 부분은 소취하 되었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