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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9 2017가단201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6. 1.부터 2007. 1. 16.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D에 대한 부분은 소취하 되었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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