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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519908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6,387,125원과 그 중 75,816,925원에 대하여 2016. 7. 29.부터 2016.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D, E에 대하여는 소취하)

2. 적용법조

가. A주식회사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C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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