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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6.21 2017가단6328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는 별지 제15목록 기재...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에 대한 부분은 각 소취하 종결됨). [인정근거]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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