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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26 2013가단2761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 양모(養母)이고, 피고는 C의 전 남편으로서 C과 2001. 3. 22. 혼인하였다가 2011. 11. 30. 이혼하였다.

나. 원고는 2004. 3.경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D 지상 건물을 명의신탁하기로 하고 2004. 3. 23. 피고 앞으로 위 건물에 관하여 2004. 3.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는 2006. 10. 27.경 서울 동대문구 E아파트 108동 1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하면서 1가구 2주택으로 인한 세금 과다 부과 등을 우려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 명의로 매수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2006. 12. 14. 원고 앞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그 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6. 12. 14.과 2009. 2. 9. 두 차례에 걸쳐 근저당권(근저당권자 : 주식회사 국민은행, 채무자 : 원고, 채권최고액 : 각 1억 1,700만 원, 3,600만 원)이 설정되었는데, 피고는 2011. 4. 15.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은 다음 위 돈으로 위 2건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여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마. 원고는 2012. 8. 10. 피고가 위 라.

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돈 중 3,000만 원과 그에 대한 약정이자 67,857원 및 조기상환수수료 167,837원을 합한 30,235,694원을 피고의 주식회사 국민은행 대출계좌에 송금하였다

원고는 위 돈을 송금한 일시가 ‘2012. 7. 25.’이라고도 주장하나, 갑 제3호증 및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돈을 송금한 일시는 ‘2012. 8. 10.’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2012. 7. 25.'은 착오에 기한 것으로 보인다

. 바.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12. 11. 8. 앞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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