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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6.11 2015고정80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3. 5. 27.경 밀양시 B 답 1,170㎡를 C으로부터 매수하면서 그 소유권을 D에게 명의신탁하기로 약정하고, 2013. 5. 29. 위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후 2014. 1. 15.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E에게 명의신탁하기로 약정하고, 위 B 토지를 위 D 명의에서 위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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