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8.11 2015고합23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중학교 유도 부 코치인 D의 아버지로 학교에서 유도 부 지도를 보조하는 자이고, 피해자 E( 여, 범행 당시 12세) 은 위 중학교 유도 부 선수였는데, 피고인은 2009. 12. 경부터 2010. 2. 말경까지 피해자의 부모가 이혼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빨래를 해 주고, 등하교를 시켜 주는 등으로 피해자를 돌봐 주겠다고

피해 자를 꾀어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을 하였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간 음)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서 위력으로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0. 1. 경부터 2010. 2. 경 사이에 여수시 F 아파트 101동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피해자가 유도 선수 지망생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도하고 있는 코치인 D의 아버지로서 피해자의 진로 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로부터 수일 지난 2010. 1. 경부터 2010. 2. 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피해자가 유도 선수 지망생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도하고 있는 코치인 D의 아버지로서 피해자의 진로 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생리 중이 던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침대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강간) 피고 인은 위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로부터 수일 지난 2010. 1. 경부터 2010. 2. 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 방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자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