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549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22. 17:40경부터 17:52경사이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717에 있는 범내골역 서면역으로 가는 지하철 내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일행인 여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 B(54세)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니가 뭔데 씹새끼야”, “병신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으며 서면역에서 하차하여 이동 중에 서면역 1호선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피해자가 뒤따라와 112에 신고할 것이니 가만히 있으라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더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 22. 피해자 처벌불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