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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05 2020고단10865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금괴 밀수입 피고인은 2015. 4. 경 지인인 B로부터 금괴를 중국에서 국내로 운반하는 일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23. 경 중국 청도에서 인천 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0g 짜리

금괴 3개( 범칙 시가 27,588,000원 상당 )를 자신의 항문에 넣어 은닉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7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금괴 총 60.2kg( 범칙 시가 합계 2,822,047,800원 상당) 을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수입하였다.

2. 금괴 밀 반송 피고인은 2017. 6. 경 지인인 B로부터 금괴 운반 의뢰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9. 경 인천 국제공항 환 승구역인 면세구역에서 성명 불상 자가 반입한 200g 짜리

금괴 4개( 범칙 시가 40,436,000원 상당 )를 건네받아 자신의 항문에 넣어 은닉한 뒤 세관장에게 반송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본으로 출국하여 밀 반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금괴 총 14.4kg( 범칙 시가 합계 728,076,800원 상당) 을 밀 반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반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고발장 감정서

1. 조사보고서( 금 시세 자료 첨부), 조사보고( 피의자 A 출입 곡 동행자 분석), 조사보고( 범죄 일람표 작성), 수사보고( 추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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