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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18 2013나6357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유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신축한 Q 오피스텔에 관하여 피고 B과 양자간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후 피고 B 앞으로 마쳐준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무효이고, K 아파트는 원고가 피고 조합으로부터 도급받아 신축하여 원시취득한 부동산이므로 그에 관한 피고 조합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나머지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이며,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로서 부동산실명법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Q 오피스텔과 관련하여 피고 B을 상대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K 아파트와 관련하여 주위적으로는 피고들을 상대로 원인무효인 각 소유권보존등기 및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예비적으로는 피고 B, D을 상대로 명의수탁 부동산의 처분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내지 대상의 지급을, 피고 C에 대하여는 피고 조합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각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중 일부(Q 오피스텔 부분)와 K아파트 8세대와 관련한 피고 C, 조합에 대한 각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이고, 원고의 피고 B, C, D, 조합에 대한 각 주위적 청구와 K아파트 1502호, 1401호와 관련한 피고 B, D, 조합에 대한 예비적 청구 및 피고 G, H, 교회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피고 B, C, 조합은 각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전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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