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8.09 2016가단13287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전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아래와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들은 망 N의 공동상속인이고, N는 자신의 부친인 망 O와 할아버지인 P(1939. 10. 7. 개명 전 Q)의 단독상속인이다.

피고 D는 별지 목록 기재 제1, 제2, 제4, 제5, 제6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공동명의자이고, 망 R은 별지 목록 기재 제1, 제2, 제3, 제4, 제5, 제6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공동명의자이다.

그리고 피고 F은 별지 목록 기재 제1, 제3, 제4, 제6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한 사람이다.

E문중은 별지 목록 기재 제7, 제8, 제9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소유권이전등기의 오기로 보인다) 명의자이고, 망 S는 별지 목록 기재 제10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소유권이전등기의 오기로 보인다) 명의자이다.

위 R은 2014. 11. 24.경 사망하였고, 현재 상속인으로는 피고 G, 피고 F, 피고 H, 피고 I이 있다.

위 S는 2003. 7. 20.경 사망하였고, 현재 상속인으로는 피고 J, 피고 D, 피고 K, 피고 L, 피고 M이 있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모두 위 망 P의 소유인데 피고 측이 아무런 권원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또는 이전등기)를 한 것이므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

2. 판단 먼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실제로는 망 P의 소유인데도 피고 측 명의로 권원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또는 이전등기)가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