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69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12.부터 2017. 5.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인의 상속관계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2. 2. 6.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C, 자녀인 원고, D, E가 있었다.
나. 망인과 피고 사이의 거래관계 1) 망인은 사망하기 전 피고를 통하여 저축예금 계좌(계좌번호 F)를 개설하였고, 망인이 사망한 2012. 2. 6. 당시 위 예금계좌의 잔액은 514,112원이었다(이하 위 예금계좌 개설로 인하여 망인이 피고에 대하여 취득한 예금채권을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 한다
). 2) 망인은 제이피모간자산운용코리아 주식회사가 설정한 ‘JP모간 아시아컨슈머인프라증권 자투자신탁’(이하 ‘제1 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수익증권(이하 ‘제1 수익증권’이라 한다)을 판매회사인 피고를 통하여 매수하였고[계좌번호 G(펀드코드: 11564-01)], 망인이 사망한 2012. 2. 6. 당시 망인이 소유한 제1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에 따른 평가금액은 763,200,317원이었다.
제1 투자신탁은 2015. 4.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92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23조 제3, 4호에 따라 전부 해지되었고, 이에 따라 투자신탁 해지에 따른 상환금 955,158,778원이 같은 날 망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3) 망인은 2007. 10. 29.경 피델리티자산운용주식회사가 설정한 ‘피델리티 차이나 증권 자투자신탁’(이하 ‘제2 투자신탁’이라 한다
)의 종류 C5 수익증권 2,065,290,965 구좌(이하 ‘제2 수익증권’이라 한다
)를 판매회사인 피고를 통하여 매수하였고[계좌번호 G(펀드코드: 11612-01)], 망인이 사망한 2012. 2. 6. 당시 망인이 소유한 제2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에 따른 평가금액은 1,693,823,443원이었다. 다. 선행 소송 경과 1) 원고는 2015. 4. 2.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