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조합에게 349,825,594원, 원고 B조합에게 49,486,003원, 원고 C조합에게 69,280,404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피고는 2005. 9. 29.경 구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2009. 2. 4. 시행됨에 따라 그 부칙 제2조 제3호에 의해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간접투자법’이라 한다)상의 자산운용회사로서 ‘K’ 펀드(이하 ‘이 사건 펀드’라 한다)를 설정하여 그 수익증권(이하 ‘이 사건 수익증권’이라 한다)을 발행한 회사이고, L 주식회사(이후 M 주식회사가 2016. 12. 30. L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고 위 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이하 ‘L’이라 한다)는 피고와의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수익증권의 판매업무를 담당한 회사이며, 원고들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로서 L으로부터 이 사건 수익증권을 매수한 투자자들이다.
나. 이 사건 펀드의 구조 및 사업약정 등의 체결 (1) 이 사건 펀드는 소수 기관투자자들만 직접 접촉하여 설명하고 투자하는 ‘사모펀드’로서,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이 일종의 브릿지 금융기관으로서 상주시 O 외 3필지 지상에 대형할인점, 편의시설 등을 갖춘 P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Q(이하 ‘Q’라 한다)에 300억 원을 대출하고, 위 대출채권을 이 사건 펀드의 수탁회사인 주식회사 R(이하 ‘R’이라 한다)이 이 사건 수익증권의 판매대금으로 양수한 다음, Q가 이 사건 건물을 분양하여 그 분양대금으로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면 R이 이를 재원으로 하여 투자자들에게 3차례(펀드 설정일로부터 6개월 후, 12개월 후, 18개월 후)로 나누어 투자수익금을 상환하는 구조로 설계되었다.
(2) Q, N, S 주식회사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