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6.08.11 2016고정273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으로 지적 소관청에 토지 분할을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7. 경 불상의 장소에서 춘천시 B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인 C 외 7명으로부터 토지 분할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토지이용 신청서 신청인 란에 미리 새겨 보관 중이 던 위 토지 소유자들의 도장을 날인하여 거짓으로 춘천 시청 지적과에 토지 분할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사실관계( 토지 분할) 확인 서, 토지이동 신청서, 분할 측량 성과도, 토지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 109조 제 10호 다목, 제 7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