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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1.26 2020가단206849
공유물분할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대지 중 39/172 지분권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대지 중 133/172 지분권자이다.

나. 부산 해운대구 공유 토지 분할 위원회는 2014. 5. 16.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분할 개시 결정( 이하 ‘ 이 사건 분할 개시 결정’ 이라 한다) 을 하였고, 이 사건 분할 개시 결정은 2014. 5. 21. 원고의 배우자인 D 및 피고에게 각 송달되었으며, 이의 신청기간인 3주 이내에 이의 신청이 없어 확정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호 증, 을 2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 광역시 해운대구 청장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대지의 공유자로서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지의 분할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분할 개시 결정이 확정된 이후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 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가. 공유 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이하 ‘ 공유토 지분할 법’ 이라 한다) 은 공유 토지의 현재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공유 토지를 간이한 절차에 따라 분할하도록 하는 업무를 지적공부를 보관관리하는 지적 소관청이 관장하도록 하되( 제 2 조, 제 4조), 공유 토지 분할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심의의 결하게 하기 위하여 지적 소관청에 공유 토지 분할 위원회를 두어 분할에 관한 제반결정을 하도록 하고, 그 공유 토지 분할은 분할의 개시 결정과 조사 측량에 따른 분할 조서의 작성이라는 2 단계의 신중한 절차를 거치게 함과 동시에 그 각 단계에 있어 서의 불복 쟁송방법을 각 규정하고 있다.

또 한, 공유토 지분할 법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지적 소관청에 공유 토지의 분할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공유 토지 분할 위원회의 분할 개시 결정이 있은 후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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