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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9 2016노326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G은 2014. 4. 30. 남양주시 L 토지 상의 공동주택 인허가 사항에 맞추어 남양주시 C 전 153㎡(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중 138㎡에 관하여 토지사용 승낙서를 작성하고 도로 지정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도로 대장에 날인하였다.

또 한 G은 이후 피고인 딸 E 과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물 분할 소송에서 이 사건 토지에서 분할된 남양주시 D 전 15㎡에 대한 단독소유를 주장하였다.

나. 위와 같이 G은 토지사용 승낙을 함으로써 토지 분할을, 도로 대장에 날인함으로써 지목변경을 포괄 적 묵시적으로 각 승 낙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를 138㎡ 와 15㎡ 로 분할하는 내용의 토지이동 신청서 작성은 도로로 사용될 부분을 특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토지사용 승낙에 수반되는 당연한 후속행위이다.

이 사건 토지를 ‘ 전 ’에서 ‘ 도로’ 로 지목변경한 것은 공부와 현황을 일치시키기 위한 것으로 G이 날인한 도로 대장의 내용에 부합한다.

라.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토지이동 신청서를 작성한 것은 ‘ 위조 ’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G으로부터 작성 권한을 위임 받아 이 사건 각 토지이동 신청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원심 설시의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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