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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6.21 2017고정12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는 C 중학교 자모회장이고, 피고인 A는 위 학교의 운영위원회 학부모 대표로 활동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19. 11:05 경 전라 북도 익산시 D에 있는 E 산부인과의원 비만 클리닉 앞에서 피해자 B( 여, 43세 )를 만났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목을 1회 찌르고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2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몸 위에 올라 타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다시 그 부근에 있는 F 빌딩 1 층 복도로 피고인을 끌고 가 손바닥으로 뺨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몸 위에 올라 타 손으로 목을 조르는 폭행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손에 들고 있는 핸드백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몸통을 4-5 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빌딩 1 층 복도 CCTV 영상 CD

1. F 빌딩 CCTV 영상 캡 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몸에 올라 타 상해를 가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된다.

2. 판단 서로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 행위가 연달아 행하여 지고 방어 행위가 곧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므로,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떼어 내 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

거나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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