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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0 2014가합5502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각...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본소 및 반소 청구원인(본소 및 반소를 통틀어 관련 쟁점별로 설시한다)

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공장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 1) 원고는 2012. 8. 30.경 김포시 E 토지 중 일부(이후 김포시 F 임야 1,376㎡ 전부 등으로 분할됨)의 공유자들 대표인 피고 B과 사이에 위 토지 등 위에 철골조 공장 440㎡를 신축하여 토지와 건물을 일괄 매수하는 내용의 공장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부동산컨설팅업을 하는 피고 C이 피고 B의 대리인 내지 이행보조자로서, 위 공장매매계약을 대리하여 체결하고 공장신축 등 세부적인 이행을 담당하였는데, 피고 C이 별건으로 구속됨에 따라 공장신축이 사실상 불가능해져 공장매매계약은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본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위 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공장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으로 ① 원고가 기지급한 매매대금 합계 435,000,000원, ② 원고가 지출한 토지 분할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비용 21,184,860원 및 ③ 위약금 74,800,000원 합계 530,984,8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설령 피고 B이 위 공장매매계약 체결을 대리할 권한을 피고 C에게 수여한 바 없다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 B이 함께 한 자리에서 피고 B의 대리인이라는 피고 C과 위 공장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 B은 민법 제125조 등에 의해 공장매매계약 전체에 대한 표현대리 책임을 진다

). 2) 나아가 예비적으로, (가)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 C이 피고 B을 대리하는 것으로 알고 피고 D의 중개 아래 피고 B이 일괄하여 책임지는 내용의 공장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그와 같은 계약 체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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