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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6.22 2019가단5793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그의 대리인 C)는 D의 입회하에 2017. 11. 2. 피고(그의 대리인 E)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3억 5000만 원(당일 계약금 5000만 원, 2018. 10. 31.까지 잔금 13억 원)으로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1. 3. 피고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제5조(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인은 본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계약당사자 일방은 채무를 불이행한 상대방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은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제5조의 기준에 따른다.

- 특약사항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지상권 포함 부동산매매를 포함 건축허가부분과 창고신축을 마무리 한다.

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 및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다. 라.

원고는 2019. 3. 11. 피고에게 “농가주택과 창고를 신축키로 약정하였으나 아무런 언급이 없으므로, 본인으로서는 더 이상 방관만을 할 수 없기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해지와 아울러 계약금의 배액을 보상하여 주시던가 소유권이전경료시 이 사건 계약서에 적시한 매매대금 중 3분의 1을 차감하여 매매대금으로 산정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것을 마지막으로 통고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마. 피고의 아들 E은 201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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