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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13 2017고정93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음식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5.부터 2016. 12. 3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2015. 5월부터 2016. 12월까지 임금 33,237,88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5.부터 2016. 12. 3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9,700,32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7. 9. 29.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취지가 담긴 고소 취하 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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