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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2.04 2020고단197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 건물, C 호에 있는 ( 주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건물관리 용역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고양시 일산 서구 E 현장에서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연차 수당 1,392,800원을 비롯하여 범죄 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10명의 연차 수당 합계 13,130,94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고양시 일산 서구 E 현장에서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581,797원을 비롯하여 범죄 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10명의 퇴직금 합계 25,035,36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등 10명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근로 계약서 (F 등 10명), 급여 대장, 급여 통장거래 내역, 체불 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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