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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2.08 2017고단272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9. 29 02:30 경 부산시 기장군 B에 있는 C 노래방 1번 룸에서 술을 마시고 그 대금을 지불할 돈이 없자, 소지 하고 있던 현금 5만 원만 피해자 D에게 건네주고 나머지는 다음에 주겠다고

하면서 귀가 하려다

시 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왼손 가락을 물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입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혀 바닥을 잡아당긴 후 이빨로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혀의 외상성 절단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등), 상해 진단서,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상해 부위 관련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제대로 지불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그 직원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입 안에 손가락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혀 바닥을 잡아당긴 후 이빨로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혀의 외상성 절단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 혀 앞쪽 부분이 상당히 잘려 나가 피해자는 치료를 받고도 혀로 느끼는 미각을 상실하고 항상 이물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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