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⑴ 피해자 D(여, 21세, 개명 전 E)이 입은 상해 정도는 형법 제258조 제2항의 중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⑵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이므로 위법하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만취 상태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려는 바람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혀의 살점이 약간 떨어졌을 뿐이다.
여러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에 상당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⑴ 중상해 결과의 발생 여부 ㈎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혀를 깨물어 피해자의 혀 앞부분이 약 2cm 가량 절단되는 손상이 있었음이 인정된다.
서울대학교병원의 소견서, 카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의 상해진단서 등에 따르면 피해자의 혀 부위 연조직(2cm × 2cm )이 떨어져 나갔으며, 임상적 병명은 영문으로 ‘Tongue tip amputation'이다.
피고인은 혀 부위의 살점이 약간 떨어져 나간 정도에 불과하여 절단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서울대학교병원은 절단을 의미한다고 회신하였다.
혀 길이의 단축과 반흔으로 인하여 발음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되어 있다.
증거기록 30, 31쪽 참조 이 법원이 피해자에 대한 신체검사를 통해 피해 정도를 직접 검증한 결과 혀의 아랫면과 입의 바닥을 연결하는 막인 설소대(舌小帶, frenum of the tongue)를 기준으로 앞쪽 부분의 조직이 상당 부분 절단되었음이 확인되었다.
혀는 음식을 먹거나 소리를 내는 과정에서 본질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신체기관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