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29 2014고단12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7. 20:35경 서울 노원구 B 소재 기업은행 주차장에서 피해자 C(47세)과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이빨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제3수지원위부 절단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차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이빨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물어 28일간의 좌측 제3수지 원위부 절단상을 가하여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소정의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제적 능력,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