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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04 2013고합395
중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1. 00:45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C(4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하였으니 술값을 절반씩 지불하고 가자는 말을 들었음에도, 계속하여 양주를 주문하고 주점 내에 소변을 보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이거는 아니잖아. 동생이고 뭐고 이런 사람하고는 술 못 먹는다. 나는 가겠다.”라는 말을 듣자, 탁자 위에 있던 컵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치고,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손 약지를 깨물어 한 마디 반 정도 절단시킴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손 약지 경지골 완전 절단의 상해를 가하여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F의 진술서

4. 검찰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소견서 및 진단서 첨부)

5. 상해진단서 사본

6.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2.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은 상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중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소한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물어뜯어 오른손 약지가 한 마디 이상 절단되는 중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이로 말미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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