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305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4. 23:0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편의점 출입구 화단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변을 보던 중 피해자가 “왜 남의 가게 앞에서 소변을 보느냐.”며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들이받아 피해자의 입술 안쪽이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