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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18 2017고정33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 아파트 입주민이고, 피해자 C(44 세) 는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다.

1. 피고인은 2016. 1. 16. 15:20 경 위 아파트 6 동 주차장 옆 화단에서, 노상 방뇨를 하다가 그 장면을 목격한 위 피해자가 “ 왜 그 곳에 소변을 보느냐

”며 항의하자 “ 왜 여기서 오줌 누면 안 되나, 개새끼, 호로 새끼, 때려 죽인다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가격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17. 13:25 경 위 아파트 12 동 옆 노상에서, 피해자가 아파트 순찰을 돌던 중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 전날 있었던 일과 관련해 “ 경찰에서 연락 갈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 연락은 무슨, 개새끼가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을 하는 등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5. 4.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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