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기초 사실 개별화물 운송사업자로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한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12. 26.경 군포시 D에 있는 4층 주택에 냉장고를 배송하던 도중에 사다리차 운반구에서 추락하였고, 다음 날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산본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및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연수 마비로 사망하였다.
망인의 누나인 원고는 망 C의 유족으로서 2016. 1.경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헙법에 따른 유족보험급여(유족보상일시금, 장의비 등) 지급신청을 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국민연금법에 따른 사망일시금 지급신청을 하였다.
그 무렵 피고들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피고들에게 참가인이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각 지급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
피고들은 조사 절차를 거쳐 망인 사망 당시 망인과 보조참가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피고 국민연금공단은 2016. 6. 21. 원고에게 사망일시금 수급권 미해당결정 통지(갑 제4호증)를 하였고,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2016. 9. 2. 원고에게 유족급여 부지급(장의비 지급) 결정 통지(갑 제3호증)를 하였다
(이하 피고들의 위 각 통지를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들 주장 원고 주장 참가인과 망인은 서로 결혼을 염두에 두고 교제하였고 이성적으로 깊은 관계 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들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어 있었다
거나 부부공동생활을 하였다고 볼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없었으므로, 참가인은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로 볼 수 없다.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