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D(E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1. 1. F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한 이래 부사장으로서 국내외 현장관리 및 영업관리를 담당하여 왔고,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미국인이고, 원고 B(G생), C(H생)은 위 원고와 망인의 자녀들로서 대한민국 국민이다.
나. 망인은 2014. 3. 13. 베트남 I 현장 작업사항 전체점검, 현장 작업관련 업체 선정, 원도급상 작업사항 협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베트남으로 출장을 갔다.
그런데 출장 중이던 2014. 3. 16. 00:20경 현장사무실 소파에 쓰러져 있는 채로 발견되었고, 즉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같은 날 01:00경 사망하였다.
다. 원고 A는 2014. 4. 2.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서류상 미비점이 있어 이를 보류하고 있던 중 원고 A의 요청에 따라 신청서류를 반환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7. 3. 7.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7. 11. 6.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망인이 단기간 업무 부담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심근경색증이 발병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으로, 이 사건 회사 내에서는 부사장 직함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개인적으로 본인 명의 사업장을 4개나 운영하면서 그로부터 적지 않은 수익을 창출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한편, 원고 A는 망인의 사망 후 생활 근거지를 미국으로 옮기기로 마음먹고, 2014. 6. 10. 나머지 원고들과 함께 미국으로 출국하여 그곳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