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알콜 사용에 의한 기억상실증후군 등 정신 및 행동장애, 인지기능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8고단1747』 피고인은,
1. 2018. 4. 17. 15:45경 서울 도봉구 B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판매를 위해 놓아 둔 시가 3만 원 상당의 메주 한 덩이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2. 2018. 4. 28. 12:00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어린이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이 공사를 하기 위해 세워 둔 포터차량 적재함에 실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LED 원형 슬림 방등’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2217』
1. 피고인은 2018. 5. 20. 08:00경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OOOOO 세탁소’ 매장 뒤에서 피해자 H이 보관하여 둔 시가를 알 수 없는 알루미늄 사다리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22. 20:20경 서울 도봉구 I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의 화물차 화물 적재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 사다리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2381』 피고인은 2018. 4. 16. 05:20경 서울 도봉구 K에 있는 L점 후문 앞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M이 보관하여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손수레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2482』 피고인은 2018. 5. 27. 23:00부터 같은 달 28. 19:00경 사이 서울 도봉구 N에 있는 ‘O’ 가게 앞 계단 주변에 보관된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12만 원 상당의 바베큐 그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3229』 피고인은 2018. 6. 26. 18:20경 서울 도봉구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점 앞에서, 사은품 증정을 위해 진열해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