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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1.31 2018고단1998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998] 피고인은 2018. 4. 28. 19:48경 시흥시 B 건물에 이르러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침입한 후, 1층 계단 옆에 세워진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8고단2417]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5. 18. 17:28경 시흥시 D 소재 피해자 E가 경작하는 텃밭에서 피고인이 임의로 농작물을 채취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농기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6. 4. 16:00경 시흥시 오이도 F 소재 G교회 뒤편 창고에서 교회 관리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알루미늄 사다리 1개, 가스레인지 밥솥 1개, 국 냄비 1개를 가져가 45만 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 18. 01:30경 시흥시 I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원두막을 사용하면서 설치해 둔 패널을 제거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원두막을 양손으로 흔들어 부수고 시가 24,000원 상당의 고추 120그루와 시가 9,000원 상당의 양배추 9개를 뽑아 버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2018고단4264]

1. 2018. 8. 6.자 절도 피고인은 2018. 8. 6. 10:30경 시흥시 J 소재 원룸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 시가 5만 원 상당의 마늘이 담긴 망 3개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8. 9. 14.자 절도 피고인은 2018. 9. 14. 08:05경 시흥시 L 소재 M부동산 앞 노상에서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자전거가 열쇠에 채워져 있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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